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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첫 재판서 혐의 인정했지만 정신감정 신청은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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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6:53

'41명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첫 재판서 혐의 인정했지만 정신감정 신청은 '퇴짜'

간단 요약

A씨는 연수시설, 친인척 집, 식당 등 6곳에서 47개 불법 촬영물을 찍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 A씨를 파면했으며, 법원은 정신감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가 첫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5월 13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올해 1월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 스스로 제어가 안 됐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적 지연 가능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A씨는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서는 불법 촬영물 4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연수시설에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에 대해 범행을 위해 가져간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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