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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명품시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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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6:40

특검, '김건희 명품시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간단 요약

서성빈은 김건희 여사에게 4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서성빈의 단순 구매대행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4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서성빈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절제가 요구됨에도 피고인 서성빈이 김건희에게 4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성빈이 단순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성빈 측은 청탁을 하려 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가능했을 것이며, 이미 사업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무엇을 부탁하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서성빈은 최후진술에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나 청탁, 아부를 하며 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성빈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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