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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원자력수소산단 부지 '상수원보호구역' 포함 문제 해결 대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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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3:59

울진군, 원자력수소산단 부지 '상수원보호구역' 포함 문제 해결 대안 마련 착수

간단 요약

산단 부지 약 28.3%가 공장설립 제한구역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울진군은 표층지하수 전환, 단계적 개발, 취수체계 개선 등 3가지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와 관련한 공장설립 제한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산단 예정부지 일부가 공장설립 제한구역과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울진군은 생활용수 안정성과 산업단지 개발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울진정수장의 취수방식을 표층지하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장설립 제한 범위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할 경우 취수시설 반경 1km 이내로 제한 범위가 축소되어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제한구역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단계적 개발과 사업계획 조정입니다. 제한구역과 저촉되는 면적은 전체 부지의 약 28.3% 수준으로, 나머지 70% 이상은 우선 개발 가능합니다. 울진군은 입지 여건이 확보된 구역부터 행정절차를 조기에 추진하여 기업 수요에 대응하고 점진적으로 개발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취수체계 개선과 공업용수 전환입니다. 남대천 취수장을 공업용수 전용으로 활용하고 왕피천 취수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업용수만 공급하는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여 공장설립 제한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 식수 안전과 환경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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