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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통역 ‘정당한 편의’ 지원해야”…예산 없어 직접 구하라던 학교,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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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7:27

“수어 통역 ‘정당한 편의’ 지원해야”…예산 없어 직접 구하라던 학교, 인권위 권고 수용

간단 요약

경기도 내 방송통신중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을 거부하자,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는 수어통역사와 계약하고 통역을 제공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별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내 한 방송통신중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 제공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공식 수용했습니다. 지난 2월, 청각장애 학생 B씨의 입학을 앞두고 수어통역사 A씨가 학교에 통역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이 직접 통역사를 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인권위는 예산 부족이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는 수어 및 문자 통역 제공을, 경기도교육청에는 관련 예산 편성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긴급 예산을 배당했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내 모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별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학교 역시 최근 수어통역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출석 수업, 지필 평가, 행사 시 통역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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