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어 통역 ‘정당한 편의’ 지원해야”…예산 없어 직접 구하라던 학교, 인권위 권고 수용
뉴스보이
2026.05.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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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7: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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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방송통신중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을 거부하자,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는 수어통역사와 계약하고 통역을 제공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별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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