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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 90% 차지 중소기업, 권리구제 문턱 낮춘다…"분쟁조정 바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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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7:06

국가계약 분쟁 90% 차지 중소기업, 권리구제 문턱 낮춘다…"분쟁조정 바로 신청 가능"

간단 요약

오는 6월 11일부터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청구 기간이 30일로 확대됩니다.

향후 사전 이의신청 없이 분쟁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재정경제부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5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중소 조달기업의 분쟁조정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60건 중 54건이 중소기업에서 제기되었으며, 올해는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오는 6월 11일부터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청구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약금액 조정 등 금전적 분쟁에 대한 구속력 있는 재정 제도 도입과 발주기관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재경부 조달계약정책관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가 현장에서 믿고 찾는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과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격월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가 사례집 배포 등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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