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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가조작 14억 부당이득' 전 증권사 직원·기업인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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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7:51

'코스닥 주가조작 14억 부당이득' 전 증권사 직원·기업인 혐의 일부 부인

간단 요약

이들은 인수합병을 가장한 선취 매매로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전 증권사 직원 A는 선수 역할을, 기업인 B는 총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최소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 증권사 직원 A 측 변호인은 인수합병을 염두에 둔 선취 매매였을 뿐 주가 조작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인 B 측 변호인 역시 시세조종 가담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기획한 총책은 아니며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일반 관리자 지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권사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A가 차명계좌를 활용한 선수 역할을, B는 범행을 주도한 총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다른 관련자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며, 다음 재판은 6월 1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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