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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단체교섭 소송 오늘 선고…'노란봉투법'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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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06:04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단체교섭 소송 오늘 선고…'노란봉투법' 가늠자

간단 요약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옛 노조법 기준이나, 사용자성 인정 시 산업계 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집니다. 이 소송은 2017년 제기된 이후 9년 만, 2심 판결 후 8년 만에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지난 3월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후에 내려지는 것이지만, 노란봉투법이 아닌 옛 노동조합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이 옛 노동조합법 기준으로도 HD현대중공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산업계 전반에 노무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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