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가짜뉴스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

구독자 10만명 유튜버, '가중 손배' 대상…가짜뉴스 규제, '배달 리뷰'까지 포함되나

logo

뉴스보이

2026.05.21. 18:06

구독자 10만명 유튜버, '가중 손배' 대상…가짜뉴스 규제, '배달 리뷰'까지 포함되나

간단 요약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배달 리뷰 포함 여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현실적 어려움으로 논란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가 활발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해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조치 체계 수립 의무 등을 부과합니다. 또한,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 10만회 이상인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에게 가중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신저 서비스 포함 여부와 오픈마켓 후기, 배달앱 리뷰 등 재화·용역 거래 플랫폼까지 규제 범위 확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현수 실장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 정보 유통을 고려해 메신저 서비스 포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세종 박창준 변호사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의 기호가 섞인 리뷰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는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개념이 모호하며, 플랫폼에 판단 책임을 넘기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메신저 서비스 중 오픈 채팅과 같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7월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4개의 댓글
best 1
2026.5.21 07:42
개굿.. 거짓으로 노인네들 유인해서 사기치고 거짓정보로 사기치는애들 다 잡아들이는 법도 만들어라.. 유투브는 사기꾼 천지다.. 유툽보고 아버지 약사올때마다 화가 치밀어오른다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5.21 09:39
불법정보나 허위사실 거짓선동 날조 음해성발언 소문 등으로 억울하게 운명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는 이런 범죄 희생되시는분들 없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5.21 08:27
노조나 가중손배규정만들어
thumb-up
0
thumb-down
0
뉴스1
1개의 댓글
best 1
2026.5.21 09:56
검수완박도 그렇고 민주당 정치인 본인들을 위한 법이지 국민 전체에는 오히려 피해를 주는 법들이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