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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脫석탄·에너지고속도로' 속도…"재생E 가격제도 바뀌고 석탄지역 지원" 에너지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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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18:13

李정부, '脫석탄·에너지고속도로' 속도…"재생E 가격제도 바뀌고 석탄지역 지원" 에너지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간단 요약

재생에너지 보급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되어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전력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석탄 폐지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과 전력망 건설,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체계를 바꾸는 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에너지 분야 국정과제 실현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21일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로 가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선제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개편입니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RPS를 운영하고, 2027년부터는 정부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정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에서 보급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차관은 RPS가 초기 보급에는 역할을 했지만, 가격 변동성 때문에 안정적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목표 지향적인 장기계약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 외 사업자까지 확대하여 민간 참여를 허용합니다. 민간이 일부 구간을 건설한 뒤 준공 후 한국전력공사에 넘기는 BT(Build Transfer)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 차관은 전력망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 장점만을 따오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탄발전 폐지지역과 노동자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전력거래소계통 영향 분석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폐지지역 노동자에게는 재취업 지원과 소득보조금, 고용·훈련 보조금 등이 지원되며,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는 대체 산업 육성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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