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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개인정보 유출 화나"…SKT 흉기 난동 예고글 올린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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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18:33

"유심 개인정보 유출 화나"…SKT 흉기 난동 예고글 올린 30대 벌금형

간단 요약

인천지법은 SKT와 알뜰폰 본사에 칼부림을 예고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과 장소, 시간이 구체적이라 공중협박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에 분노하여 인터넷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불안하게 만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SK텔레콤 본사와 알뜰폰 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칼부림을 예고하는 위협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게시글 내용과 장소, 시간 등이 구체적이어서 공중협박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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