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손임성

경기도, 아파트 '갑을' 명칭 폐지·할부계약 금지 등 관리규약 준칙 대폭 손질

logo

뉴스보이

2026.05.26. 11:10

경기도, 아파트 '갑을' 명칭 폐지·할부계약 금지 등 관리규약 준칙 대폭 손질

간단 요약

앞으로 무리한 공사 계약을 막기 위해 장래 입주민 부담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이 원천 금지됩니다.

입주민 권익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참여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이 원천 금지됩니다. 또한 계약서상 '갑'과 '을' 표현이 '위탁자'와 '수탁자' 등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수정됩니다. 개정안은 무리한 공사 계약과 선거 과정의 갈등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민원을 반영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전격 폐지합니다.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은 물론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 확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후보자 등록 사진의 유효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주민 참여 문턱을 낮췄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도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하여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8:10 기준
1
2시간전
[속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붕괴…"인명피해 확인 중"
2
4시간전
[속보] 합참 "북한,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3
7시간전
[속보] 신세계그룹 "스타벅스 마케팅, 고의성 입증할 근거 찾지 못해"
4
9시간전
[속보] 미 중부사령부 "이란 미사일 발사기지, 기뢰부설함 표적 공습"
5
9시간전
[속보] 폭스뉴스 "미군, 자위권 차원서 이란 남부 공격"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