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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복리후생 그대로, 최대 4개월 쉰다"…'리프레시 휴직'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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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4:47

대우건설, "복리후생 그대로, 최대 4개월 쉰다"…'리프레시 휴직' 재시행

간단 요약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며, 단체보험 등 주요 복리후생은 재직 중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년간 운영되며 연간 최대 2개월씩 총 4개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소속장 승인으로 활용이 쉽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우건설이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최대 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재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되며, 1회 1개월씩 연간 최대 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15일 단위로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며, 전체 시행 기간 동안 최대 4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에는 기본급의 50%가 지급되고, 단체보험과 연금, 적금, 자녀보육비 등 주요 복리후생은 재직 중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휴직 승인 권한이 본부장에서 소속장으로 완화되어 직원들의 제도 활용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4년 처음 도입했던 리프레시 휴직 제도가 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직원들이 더욱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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