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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333억 개발부담금 파기환송심서 해운대구 승소, 법원 "준공검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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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5:15

엘시티 333억 개발부담금 파기환송심서 해운대구 승소, 법원 "준공검사일 기준"

간단 요약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 시점을 두고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준공검사일 기준의 해운대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 시점을 둘러싼 333억 원대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해운대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26일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부산도시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해운대구는 333억8000만 원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난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부산도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관광시설용지의 개발 완료 시점을 단순한 부지 조성 완료일이 아닌 사용 목적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해운대구 승소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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