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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I학습 목적'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 허용…질병·범죄 경력 등 민감 정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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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5:03

日, 'AI학습 목적'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 허용…질병·범죄 경력 등 민감 정보도 포함

간단 요약

정보 소유자 식별 불가 시 본인 동의 없이도 민감 정보를 AI 학습에 활용 가능합니다.

AI 대량 정보 수집 어려움 고려한 개정안이며, 부당 취득 시 과징금 부과 조항도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국회 중의원은 5월 25일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완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 소유자가 식별되지 않는 통계 작성이나 AI 개발 용도일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소셜미디어(SNS)상의 공개 정보 및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타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질병, 범죄 경력, 인종, 개인의 신념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존 법은 이러한 민감 정보 취득 시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AI 모델 개발 시 대량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의 어려움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천 명이 넘는 개인의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한 기업은 정보 활용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의원의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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