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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체험학습 고의·중과실 범위 모호...형사처벌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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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4:42

교원단체 "체험학습 고의·중과실 범위 모호...형사처벌 불안 여전"

간단 요약

교육부는 교사의 책임 범위를 고의·중과실로 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중과실 판단 모호성으로 형사처벌 불안이 여전하다며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교사의 안전사고 면책 범위를 확대하여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요 교원단체들은 이 방안이 교사들의 형사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가 지침 준수와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사가 안전교육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중과실 여부 판단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전히 재판의 공포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교총은 명백한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검사가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교사 보호 장치가 강화될 것이며, 중과실 개념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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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7:09
고의인지는 누가 판단하는데? 괜한 말장난같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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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6:51
제목이 왜 그래 !! 누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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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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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6:42
교육부는 그냥 선거용으로 어물쩡 넘어가려는 것 같음. 교사들이 고소 당하든 말든 별 상관 없이 그냥 계속 기만하는 것 같아...ㅋㅋㅋㅋ 교원 단체들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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