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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죽을때까지 갚아라" 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전환…911곳→30여곳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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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5:28

금융위, "죽을때까지 갚아라" 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전환…911곳→30여곳 재편

간단 요약

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은 과잉 추심을 막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신규 업체는 금융사 50% 이상 출자 등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매입채권추심업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이는 업체 난립과 과잉 추심을 막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911개사에 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체 중 상위 30개사가 전체 잔액의 86%를 차지하며 시장 집중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 원, 20명 이상의 상시 고용 인력 및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에는 금융회사 50% 출자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 겸업은 금지되지만, 부실채권(NPL) 유동화 등 전문성을 활용한 업무는 허용됩니다. 임형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추심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까지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적격 업체가 퇴출되면 장기·과잉 추심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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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6:28
어쨌든 빌린 원금은 갚아야지.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나? 20년 할부든 30년 할부든 원금은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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