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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23억 소송' 첫 재판, 점주-본부 '차액가맹금'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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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5:03

교촌치킨 '23억 소송' 첫 재판, 점주-본부 '차액가맹금' 공방 본격화

간단 요약

가맹점주 233명이 본사가 얻은 23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본부가 원·부자재 공급으로 얻는 차액가맹금의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33명이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23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변론기일이 28일 대구지법 민사11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얻는 유통 차익인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들과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점주 측은 교촌이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한국피자헛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교촌 측은 계약서에 마진과 로열티 관련 내용이 명시되었고, 정보공개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서면 제출을 요청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7월 23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215억 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확정한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유사 소송의 일환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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