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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상처” 태권도장 女탈의실 6300회 몰카, 영상 해외유출 관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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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5:27

“아동·청소년 상처” 태권도장 女탈의실 6300회 몰카, 영상 해외유출 관장 징역 7년

간단 요약

30대 관장 A씨는 수년간 약 6300회 여성 관원 및 사범들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5세 어린 피해 아동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해외 사이트 유포로 죄질이 불량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년간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약 6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 및 사범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피해자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5세 등 어린 피해 아동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일부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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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5:40
ㅋㅋㅋㅋ 어휴 7년이 뭐냐? 피해자들은 평생을 수치심에 살아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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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5:53
징역 7년으로 끝낼게 아니라 다시는 저 태권도장을 운영 못하게끔 해야지. 징역 살고 나오면 또 저짓거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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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5:50
징역이 7년이든 10년이든 아예 감방에서 썩게할거 아니면, 감옥 나오면 태권도장이나 동종업계에서 다시 개업 못하도록 해야지. 그게 중요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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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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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6:16
미쳤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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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6:37
7년???? 범죄 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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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6:43
도촬은 한 여성의 인격과 미래를 망가뜨리는 중대범죄인데도 너무 처벌이 약함.. ㅠ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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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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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6:43
윤석열 같은 변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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