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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노후경유차 말소 후 환경부담금 '뒷북 고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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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5:03

관악구, "노후경유차 말소 후 환경부담금 '뒷북 고지' 없앤다"

간단 요약

기존 후납제로 말소 후에도 부담금이 부과되어 민원이 잦았습니다.

앞으로는 말소 후 한 달 안에 수시로 부과하여 불편을 해소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체계를 수시 부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차량 말소 후 발생하는 이른바 '뒷북 고지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대기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입니다. 기존 후납제 방식은 차량 말소 후에도 정기분 부과 시까지 소유 기간만큼 계산되어 부과되어 민원과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차량 말소 후 한 달 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말소 현황을 파악하고, 말소 등록된 다음 달에 수시분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한 경우에는 환급 안내문도 발송됩니다. 관악구는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말소된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146건의 수시 부과와 2건의 환급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 관리 과정의 행정력을 효율화하고 주민 불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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