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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촬영 유죄'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청구…"예술가로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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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5:55

'서부지법 난동 촬영 유죄'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청구…"예술가로서 의무"

간단 요약

정윤석 감독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장 촬영이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벌금형 확정 후 예술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현장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 감독은 5월 2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폭력 가담이 아닌 현장 기록을 위한 공익 목적의 촬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정 감독 측 변호인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이 정 감독과 다른 난동 사태 가담자들을 분간할 수 없어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감독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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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5:38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민들과 판사들도 니가 유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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