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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대한한의사협회, '군 우대 한의원 제도' 도입 MOU 체결로 장병 진료비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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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5:36

국방부-대한한의사협회, '군 우대 한의원 제도' 도입 MOU 체결로 장병 진료비 감면 혜택

간단 요약

민간 한의원이 군 장병,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감면합니다.

한의협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강점으로 군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 장병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한의원이 군 장병,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 군 관계자의 진료비 일부를 자율적으로 감면해주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참여 한의원은 자체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하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의료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에 강점이 있다며 군 관계자들의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전국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안내를 신속히 진행하며, 군 관계자의 건강 증진과 의료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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