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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내달 5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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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5:38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내달 5일 가동

간단 요약

관세청이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등록된 부호는 8월 15일 개통될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필수로 사용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이 다음 달 5일부터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는 개정된 관세법 제254조를 적용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로, 기존에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도 신규 시스템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오는 8월 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불법 물품 취급자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은 관세법 개정 취지에 맞춰 사업자 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확한 사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통관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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