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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름철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 점용 특별신고기간 운영…철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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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5:33

광주시, 여름철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 점용 특별신고기간 운영…철거 조치

간단 요약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하며,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로 신고합니다.

불법시설 철거 유도 후,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 공간의 무단 점용을 막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는 시민 통행 제한 및 침수 위험을 높이는 불법시설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시민들은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점용 시설물, 통행 방해 적치물, 물 흐름을 막는 임시 구조물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신고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고, 자진 철거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할 방침입니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합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과 4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담팀을 운영하여 총 5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간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신고와 현장 점검을 연계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시설 재설치를 차단하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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