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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문석,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재산축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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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6:56

'선거법 위반' 양문석,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재산축소' 무죄

간단 요약

양 전 의원은 허위 해명 글 게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 90만원으로 피선거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2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매체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문석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재산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양문석은 대학생 자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매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대출 사기 혐의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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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8:01
썩은 사법부의 좌파무죄 우파유죄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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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8:05
ㅋㅋㅋ 힘있는 따블당쪽이라 완죤 솜방망이 오른쪽은 철퇴........... 사법좀 공정하게 집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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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8:01
어라! 99만원하지 왜? 나라돈 좀 마련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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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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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8:40
민주파출소장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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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8:36
좌편향대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사법부를 장악한 좌판새들. 믿을수도 믿지도 않았지만 역시나이며 민주당것들은 살인을 해도 무죄다.이제는 법치주의 국가도 정당정치를 하는 민주국가도 아닌 범죄자에 의한 독재일로의 개판된 나라가 되었다.더이상 좌파들에게 정권을 맡겨 나라를 말아먹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깨어있는 국민들이 심판 할 수 있도록 투표 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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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8:55
이미 의원직 상실 형은 받았고 추가로 기소된게 벌금 90 만원 이라는 거네 이정도면 합리적인 판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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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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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7:44
대출사기? 허 참. 저런 식이면 대출 받은 국민의 10%는 이미 전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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