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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180여 차례 몰래 찍어 공유한 졸업생들, 줄줄이 '단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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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7:50

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180여 차례 몰래 찍어 공유한 졸업생들, 줄줄이 '단죄' 실형

간단 요약

졸업생 7명이 재판에 넘겨져 주범에게 징역 1년, 다른 6명에게는 벌금형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180여 차례 몰래 찍어 메신저 앱으로 공유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성 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 7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180여 차례 몰래 찍고 이를 메신저 앱을 통해 동급생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방조한 동급생 6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박병주 판사는 학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 제거가 어렵고 유포 가능성이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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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8:59
이제 집행유예는 없애자 좀..뭔 의미가 있나? 요즘 사람들 집행유예 = 봐준다 로 받아들이고 "아싸 야르~"거리기나 하지..솔직히 말해 저런 잡범들한테 가장 잘 먹히면서 또 저런 잡범죄 예방에 가장 도움되는게 뭘 거 같나? 집행유예 없애고 신상공개로 바꾸면 제일 잘 먹힌다..우리 나라 사람들은 남 시선을 제일 신경쓰거든 그래서 카푸어가 생겨나는 거고 곧죽어도 풀 할부 땡겨서라도 명품사서 sns 올리고 2시간 3시간 줄서더라도 맛집가서 사진부터 찍고하거든..앞으로 신상공개하는걸로 바꿔봐라 범죄율 뚝 떨어질거다 실제로 공개하는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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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8:53
신상 공개하고 사회에서 매장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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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9:34
이놈들 대학 잘만 다니고 있더만? 이런 성범죄자 대학도 퇴학조치 필요한거 아닌지? 거기 다니는 제3,제4 피해자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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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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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8:34
학교에서는 학생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교사들 안전도 중요하다. 엄벌하고 해당 교사는 수억대 손해배상 청구도 꼭 하자. 그래야 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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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8:10
미래상이 조주빈? 김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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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8:19
징역 1년이 뭐냐 진짜 한국법으로 사람 만들기는 글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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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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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7:03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는 그 행위로 인해 감옥까지 갈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재미삼아 하는 수없이 많은 행위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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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6:56
교사를 무력화한 진보의 교육이 결실을 맺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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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6:38
매우 엄하게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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