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180여 차례 몰래 찍어 공유한 졸업생들, 줄줄이 '단죄' 실형
뉴스보이
2026.05.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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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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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7명이 재판에 넘겨져 주범에게 징역 1년, 다른 6명에게는 벌금형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180여 차례 몰래 찍어 메신저 앱으로 공유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