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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사 전 주지, 사찰 공사 수주 대가로 1억원 '뒷돈' 건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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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8:18

금산사 전 주지, 사찰 공사 수주 대가로 1억원 '뒷돈' 건네 구속 기소

간단 요약

전 주지는 친인척 차명 건설회사로 국고보조금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현 주지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 주지가 사찰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장태형)는 금산사 전 주지 A씨를 업무상 횡령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공사를 따내기 위해 현 주지 B씨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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