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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건널목 막히면 철도 마비”… 붕괴 징후에도 12시간 방치, 구멍 난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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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20:48

“서소문 건널목 막히면 철도 마비”… 붕괴 징후에도 12시간 방치, 구멍 난 안전 점검

간단 요약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붕괴, 3명 사망·3명 부상 발생했습니다.

12시간 이상 징후 방치철로 통제 미요청으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하여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현장소장, 감리단장, 구조기술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안전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현장 인력이 안전 점검에 나섰다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1시 30분, 고가차도 상부 슬래브가 약 2.9cm 내려앉는 사실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40분부터 1차 현장 점검이 진행되었으나, 오후 2시경 2차 점검 중 고가차도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상판 위에는 다수의 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 직전 열차가 고가 아래를 통과했으며, 서울시가 이상 징후 인지 후에도 철로 통제를 요청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찰은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KTX와 일반열차 등 전체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80.8%에 머물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까지 복구 작업을 마치고 30일 아침 첫차부터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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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6:22
대통령이 쓸데없는거 챙기지말고 저런데가서 신호수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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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6:26
정신 나간자들 철로통과하는 구역은 철근 빔으보 안전 탑 세워 놓고 철거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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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6:19
사실 어려운 공사 아니다. 도로 차단하고 단기간에 때려 부쉈어야한다. 시공사 감리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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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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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15:35
이재명은 뭐하고 자빠졌냐 아직 부산이냐..재난컨트롤타워 이재명 구속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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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23:34
이게 오세이돈의 뼉따구 전시행정이지ㅋ 철근이나 상판 따위야 빼먹던ㅍ무너지던 말던ㅋ 내란공범당것들 답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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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17:16
붕괴 징후에도 12시간 방치…사고 1분 전 무궁화호 지나갔다 입력2026.05.28. 지난 26일 01:30頃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해당 구간 철거공사 시작. 02:30頃 끝부분인 15,16열 거더 중간처짐 발견. 인접한 14열 거더와는 2.9㎝의 단차. 안전 조치나 철도청 등에 통보 없이 방치. 14:33 붕괴, 관계자 3명 사망. 고가 밑으로 하루 열차 통과 횟수는 약 300회에 달한다. 사고 현장 인근 빌딩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붕괴 1분 전에 무궁화호, 5분 전에 KTX 열차가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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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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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2:16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았길래 이런걸 방치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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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0:26
솔직히 누구탓을 하겠어. 안전점검을 하다 사고난거면 인간이 할 도리는 다했지. 그냥 처음부터 깔짝갈짝이 아니라 일주일 열차운행 멈추고 확실하게 폭파 시켜서 잔해를 치우는 형식이 나을뻔 했다. 철거는 인명피해 없이 하는게 제일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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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18:11
원래 상판 켄텔레보는 약하지 ~ 토목을 버린지 10년이 지났건만, 현장소장이 살았다면 ~ 모든 책임과 화살을 받을~ ~ 안타깝지만 어찌보면 현장소장이 사망했으니 책임은 면피 되었고 ~ 책임소재는 이제 정치하는 개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렸네 ~ 내 나이 대의 현장소장이 안타 깝지만, ~ 이나라의 정치하는 개들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소재를 따질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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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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