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총 148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제8회 지방선거의 1290건보다 14.88%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고발 270건, 수사의뢰 73건, 경고 등 행정조치 1139건을 포함한 총 1482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습니다.
특히 기부행위·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예비후보자가 불법 전화홍보방을 설치하고 금품을 제공하려 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입후보 예정자의 불출마를 유도하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선 탈락 후보가 지지 대가로 현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이나 향응 제공,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거리 행진, 현수막 게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전후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원·직원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되고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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