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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미성년자와 성관계” 전 남친 직장에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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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4:49

“미성년자와 성관계” 전 남친 직장에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간단 요약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미성년자와 강압적 성관계 등 허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직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김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25년 2월, 전 연인 A(39)씨의 직장 상사 두 명에게 A씨가 미성년자와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다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이러한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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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5:52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진짜 한녀들의 무고 고발은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걸 느끼고 남자들은 저런 여자들때문에 연애를 기피하게 되는거다. 저런 무고죄로 한남자의 인생을 망쳤는데도 고작 집유나 벌금형이면 리스크가 전혀없는거잖아? 막말로 본인이 맘에 안드는 남자의 인생을 무고로 망쳐도 리스크나 없다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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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6:11
집유??진짜 사법부가 미쳤구만...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인간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런이유로 집유를준게 말이나 되냐??가만보면 가해자도 가해자지만 이넘의 사법부가 더 나쁜것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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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6:00
남자가 했으면 감옥보내 사람인생 망가트리면서 왜 여자에게 무고는 이렇게 처벌이 약하냐 여자도 인생 조지게 실형3년이상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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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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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6:40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진짜 한녀들의 무고 고발은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걸 느끼고 남자들은 저런 여자들때문에 연애를 기피하게 되는거다. 저런 무고죄로 한남자의 인생을 망쳤는데도 고작 집유나 벌금형이면 리스크가 전혀없는거잖아? 막말로 본인이 맘에 안드는 남자의 인생을 무고로 망쳐도 리스크나 없다는 소리지..실제로도 미투 당시 허위무고로 억울하게 자살한 선생님도 있었음. 여자들의 허위무고에 대한 편향적인 판결을 멈춰야하며 무고죄는 강화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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