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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정보 공개해야"…환경부에 관리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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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5:54

인권위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정보 공개해야"…환경부에 관리 강화 권고

간단 요약

인권위는 대체가소제가 기존 가소제와 유사한 독성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부는 '관찰물질' 제도에 대체가소제를 포함하고 정보 공개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플라스틱 대체가소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개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기존 프탈레이트류 가소제는 호르몬 교란 등 건강 피해와의 연관성이 보고되어 사용량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하는 가소제 역시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았으며, 일부 물질은 국내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검출 수준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대체재가 기존 물질과 유사한 독성을 나타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설된 '관찰물질' 제도에 플라스틱 대체가소제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DEHTP, DINCH 등 다양한 대체가소제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대상물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찰물질 지정 과정에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측정 결과의 원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단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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