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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범 잡았는데 벌금형?”…몰카 찍은 20대男 폭행한 40대女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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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5:58

“화장실 몰카범 잡았는데 벌금형?”…몰카 찍은 20대男 폭행한 40대女 벌금 30만원

간단 요약

40대 여성은 몰카범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해당 여성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행을 자백한 B씨가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A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촬영 사실을 사과하던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41개의 댓글
best 1
2026.6.1 06:17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라는 법이 존재하기는 한가? 아니면 그냥 형식만 갖춘 법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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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6:23
그럼 니 몸 촬영하는 놈 그냥 보내줄거냐? 뭔 저딴 판결을 내리는게 판사라고 앉아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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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6:17
어이없다..촬영하는 놈을 그냥 네네~해줘야하는건가? 촬영하는 놈 그렇게 두면 초라영만으로 끝날까? 진짜 어이없다…법이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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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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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7:32
법이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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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7:47
판사 얼굴도 뉴스 밑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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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7:38
법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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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31개의 댓글
best 1
2026.6.1 07:56
맞을 짓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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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7:55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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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8:08
이러니 이나라가 범죄자가 많은거야 그정도 때린걸 30만원 벌금을 때리고 진짜범죄자는 다 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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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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