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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관계

#김미루

"친한 형"이라던 남편, 남자와 모텔서 손하트…아내,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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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5:40

"친한 형"이라던 남편, 남자와 모텔서 손하트…아내,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요?

간단 요약

법원은 동성 간 관계도 부부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로 인정합니다.

모텔 투숙, 연인 편지 등은 상간남 소송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편이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남 소송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이 '아는 형에게 골프를 배운다'며 집을 비우는 동안, 남편 휴대전화에서 여러 차례의 모텔 대실 내역과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허리를 감싸거나 손하트를 만드는 모습, 그리고 '우리 드디어 100일'이라는 문구가 담긴 편지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 간 관계도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 여부나 제삼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하고 연인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편지와 사진을 남긴 정황이라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혼 조정위자료를 포기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조정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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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2:01
그냥 더러운거야~ 그래서 동성애는 차단해야 하는거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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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2:36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드러내놓고 저짓 하고 나라가 반드시 망합니다 ~~ 발의하는 좌파국개 끌어내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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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2:20
소설한편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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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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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6:53
해병대 선후배 사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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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7:08
상상만해도 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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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8:58
미국 재무부 장관 스캇 베센트를 생각해 본다면 초혼이 바로 남자 였고 입양까지 해서 가족을 이루고 산다 누가 저 아내의 억울함을 논쟁 할것인가? 숨기고 감추고 더럽고 그리 역겹다들 하시니 사회와 타협점을 찾아 당당히 살수 없도록 그대들이 떠밀었지 않은가? 남녀의 합함이 정결하고 부모를 떠나 일가를 이루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그것이 옳다하여 마태복음 고린도전서에도 적혀 있지 않은가? 옳지 않다고 그것을 제한하고 책망하면 길이 없지 않은가? 옳지 않은 것에 더 섬세한 삶의 방향이 있어야 희생자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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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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