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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성분 들어간 라면도 中간다"…K푸드, 중국 수출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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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6:14

"고기 성분 들어간 라면도 中간다"…K푸드, 중국 수출길 넓어진다

간단 요약

가축전염병 우려로 금지되었던 고기 성분 라면의 대중국 수출이 허용됐습니다.

수출업체 등록 절차도 기존 3개월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되어 수출이 빨라집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기 성분이 포함된 한국 라면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규제 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가축전염병 우려로 금지되었던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히 열처리된 라면스프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와 같은 날 제주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기반 마련과 함께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영업 등록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중국 수출 가능업체 명단 등록 절차가 기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양국 간 식품안전 분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가 해소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6.1 07:56
이마트 라면부스 돈육함량 물어보는거 봤습니다 차라리 숨쉬지를 알라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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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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