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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매출 10% 과징금' 세부 기준 나왔다…투자하면 최대 4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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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7:23

개인정보 유출 '매출 10% 과징금' 세부 기준 나왔다…투자하면 최대 40% 감경

간단 요약

고의·반복적 유출 또는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보안 예산·인력 등 선제적 투자 시 과징금을 최대 40% 감경받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되어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3년 안에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 등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 인력, 설비 투자 등을 선제적으로 단행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지디넷코리아
1개의 댓글
best 1
2026.6.1 08:23
아무리 법을 바꿔봐야 소용 없다. 적용을 안 한다. 돈으로 사는 면죄부 인증제도나 폐지해라. 인증 카르텔만을 위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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