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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2심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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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7:45

특검,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2심도 징역 4년 구형

간단 요약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무속인 전성배에게 공천 청탁하며 1억 원 건넨 혐의입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 무죄, 금융실명거래법 유죄(징역 1년)였으며, 2심 선고는 6월 25일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공천 청탁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속인 전성배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에 따른 것입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무죄로 판단하고,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성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천과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죄책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욱 측 변호인은 박 도의원이 당시 전성배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1심무죄 선고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 증거 없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를 박창욱의 2심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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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0:23
4×2찍=8년으로,,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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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9:03
1심 판사가 과연 재판할자격이 있는자인가, 천씨가 정치인이 아니여서 정치자금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판시해 천씨가 정치 브로커역할을 했는데도 이런 멍청이가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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