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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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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8:23

대법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는 부당"

간단 요약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에서 저녁 식사 1시간 일괄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소송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에서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을 일괄 공제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모씨 등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원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전일제 공무원보다 짧은 주 15~35시간을 근무하며, 이들은 하루 4시간 근무 후 초과 근무를 해도 실제 일한 시간에서 1시간이 공제된 수당만 받았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은 초과근무 전 저녁 식사 1시간을 수당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저녁 식사나 휴게시간을 갖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해당 공제 조항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 이뤄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1시간 공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이는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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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8:39
대법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일 4시간의 초과근무가 대부분 전일제 공무원들이 정상 근무하는 통상 근무시간 내에 이뤄진다”며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조직적 업무수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만 따로 휴게시간을 갖는 일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통상 근무시간 외의 야근과 동일하게 1시간을 동일하게 공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본문의 기사에 이 내용으로 다 정리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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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9: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겪어 온 차별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며 인사혁신처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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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9:20
이번 판결은 단순히 초과근무수당 산정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사법부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정부는 승진, 수당, 근무시간 확대 제한 등 남아 있는 제도적 차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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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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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0:24
상식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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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0:20
이제야 차별이 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공직사회가 먼져 변해야 합니다. 차별없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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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9:56
승진과 징계를 담보로 전일제업무와 전일제와똑같은시간 근무하고도 10가지도넘는 돈손해 많이보고있습니다 최악입니다. 10년째요.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빠른폐지부탁드립니다. 책임큰업무는다떠맡기고 행사비상근무축제24시간정신적인대기에 10년째양아치짓거리 진짜양아치가아닌이상 돈적게주고 책임맡기고 정신적자유사없다 하루라도빨 전일제전환해야합니다.아주지긋지긋하네요 필요도없는방해만되는 범죄인 인사혁신처 사라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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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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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8:42
대법원은 전일제 공무원의 1시간 공제 규정은 퇴근 후 초과근무 시 식사·휴게시간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1시간 공제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내용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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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0:21
대법원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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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0:15
초과근무를 해도 1시간 공제때문에 한달평균 14시간씩 수당도 못받고 무료봉사 하고 있었는데 모처럼 기분좋은 판결이 나와서 너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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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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