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투표용지 기표 후 교체 불가…한 명만 찍고 고의 공개시 무효 처리"
뉴스보이
2026.06.02. 18:08
뉴스보이
2026.06.02. 18: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투표용지 훼손, 잘못 기표 시 재교부 불가하며, 두 명 이상 기표 시 무효표가 됩니다.
신분증 확인 후 투표하며, 기표 마친 투표지 고의 공개 시 무효 처리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