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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선고…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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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15:07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선고…정당방위 인정
나나 자택 침입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
1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됨
2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함
3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판단됨
4
피고인의 흉기 미소지 및 강도 고의 부인, 합의·회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5
다만 나나에 대한 죄명은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되었으나, 법정형은 동일함
나나 자택 침입 사건, 그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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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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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장과 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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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의 정당방위 인정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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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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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했습니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 범인 제압에 나섰고, 모녀는 격투 끝에 김 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김 씨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leftTalking
피고인의 주장과 재판부 판단은?
rightTalking
•
피고인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하지 않았으며, 강도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이며, 오히려 나나가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또한 김 씨는 나나가 자신이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하면 어머니 치료비 4천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김 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leftTalking
나나의 정당방위 인정 배경은?
rightTalking
•
김 씨는 침입 당시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찔려 죽을 뻔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 역시 나나가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두른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한 행동으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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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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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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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6:38
약하다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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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6:39
상대가 나나라서 7년이지 듣보잡 인간1이였으면 바로 헬조선식 판결때리고 집유2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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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6:38
약하다 . 남의집 침입은 무조건 살인 목적으로도 간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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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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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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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6:08
당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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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6:12
그것이 알고싶다.. 인천숯불살인사건.,.. 30대여자를 숯불로 몇시간 동안 고문하다 죽였는데 , 그때 주범 이모가 2심 징역 7년 , 같이 동조 했던 공범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남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진짜 !!!! 어찌나 공평한지... 강도미수범에게 징역 7년., 고문으로 죽인 여자도 징역 7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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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6:11
10년형은 기본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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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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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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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7:45
피해자가 집안으로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다고 강도가 피해자를 고소하다니 하는 짓이 딱 내란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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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7:59
어이가 없는 녀석이다. 엄마에게 강도 짓 하는데 딸이 그럼 관람하니? 달려들어 뭐라도 들고 패서 제압하려 애쓰겠지. 피의자의 인권이고 나발이고 이런 건 말도 들어주지 마라. 더 큰 일 생길 걸 나나가 막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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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8:02
당연한 결과인데 재판까지 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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