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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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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1:15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

간단 요약

김성수 전 대표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고,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1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도 김성수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바람픽쳐스 인수가 김은희 작가 등 유명 작가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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