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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구인' 덫 놓아 미성년자 11명 성착취…4년간 범행 이어간 대학생의 추악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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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1:28

'노예 구인' 덫 놓아 미성년자 11명 성착취…4년간 범행 이어간 대학생의 추악한 민낯

간단 요약

대학생 A씨는 고1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와 성적 호기심으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SNS '노예 구인' 글로 미성년자를 유인, 신체 사진을 빌미로 성착취물 제작·유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 11명을 유인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대학생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게시하여 미성년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노예 자격조건'이라며 인적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추가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아동 성착취물 30개를 제작했으며, 이 중 일부를 SNS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의 긴밀한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어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유포된 피해 영상에 대해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삭제·차단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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