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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카 말고 내 카드로"...토스뱅크, 초등학생도 체크카드 발급 연령 7세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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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1:15

"엄카 말고 내 카드로"...토스뱅크, 초등학생도 체크카드 발급 연령 7세로 낮춰

간단 요약

부모 앱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며, 별도 증명서나 영업점 방문은 불필요합니다.

청소년 유해업종 결제는 제한되며, 부모는 아이 통장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토스뱅크가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연령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이로써 만 7세 이상의 자녀도 아이 통장 개설과 함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증명서나 영업점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 고객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카드 결제가 제한됩니다. 아이들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 경험을 쌓고, 부모는 아이 통장 사용내역을 통해 자녀의 금융 생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토스뱅크 체크카드 미성년자 고객은 9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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