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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수원구역 등 규제지역 불법 카페 23곳 적발…'미신고 영업' 등 36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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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1:27

경기도, 상수원구역 등 규제지역 불법 카페 23곳 적발…'미신고 영업' 등 36건 위반

간단 요약

경기도 특사경이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카페 23곳을 적발했습니다.

미신고 영업, 용도 무단 변경 등이 확인되었으며, 위반 시 징역·벌금형에 처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영업을 한 커피 제조·가공·판매업소 23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50곳을 단속한 결과, 총 3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등입니다. 적발된 업소 중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했으며, B업소는 로스팅 커피 제품을 생산하면서 9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C업소는 소매점 건물을 휴게음식점으로 무단 변경하여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했습니다. 위반 행위에 따라 식품위생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수도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개발제한구역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수와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위반 업체를 엄정 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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