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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외국산 양봉용 벌꿀·화분도 검역 의무화…꿀벌 질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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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1:23

11월부터 외국산 양봉용 벌꿀·화분도 검역 의무화…꿀벌 질병 차단

간단 요약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꿀벌 질병 유입 우려를 해소합니다.

수출국 검역증 제출 및 방사선 조사 또는 정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에 대한 검역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 국내 양봉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동물검역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를 개정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양봉업계에서 외국산 벌꿀 사료 등을 통한 꿀벌 질병 유입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수입업체는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출국 정부가 허가·등록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를 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주요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질병 원인체나 유전자가 검출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됩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새로운 검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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