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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풍·고려아연 회계기준 위반 적발…'감사인 지정 3년·과징금'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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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1:22

금융당국, 영풍·고려아연 회계기준 위반 적발…'감사인 지정 3년·과징금' 중징계

간단 요약

영풍은 오염 정화 충당부채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손실과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누락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 정화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고,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차손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영풍에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를 누락했습니다. 또한, 투자자산 손실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었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지적되었습니다. 증선위는 고려아연에 감사인 지정 3년과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영풍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각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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