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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오늘 시행…“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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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1:31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오늘 시행…“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

간단 요약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기존 명예훼손죄 한계를 보완, 피해자 명예와 추모 조형물 보호를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오늘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 보호·관리체계도 구축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모조형물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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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3:26
위안부 피해자들은 잘못이 없지, 그걸 보수정권 무너뜨리는데 이용해먹은 좌파간첩들이 죽일것들이지..이런법 시행될수록 지들이 불리해질텐데..민망하지않나? 간첩윤미향부부도 이시기에 같이 이름오르내리면서 민주당멸망에 불을당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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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2:03
긍깨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거란 말씀이죠 만일 여기에 토 토 토달면 배신 배반으로 깜빵 5년인거고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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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22:26
위안부가 자진해서 갔다는 등 망언 일삼던 ㄱ 쓰레기들 다 어디 갔냐...허위 사실 유포하면 처벌 한 다니까...겁나 나보지...벌레 만도 못한 ㄱ 쓰레기들아...어디 한번 또 지껄어 보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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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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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3:29
입도 뻥긋하지 말고 추모만 해라. 시간나면 국힘과 그 지지자들도 쌔려갈겨주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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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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