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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불법촬영 이미지'도 차단 의무…구글·네이버·카카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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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1:35

7월부터 '불법촬영 이미지'도 차단 의무…구글·네이버·카카오 적용

간단 요약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되며, 웹하드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미지 특징값 자동 대조로 재유포를 차단하며,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하며, 사업자의 제도 안착을 위해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관련 기술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동영상에 적용하던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및 게시 제한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 의무는 웹하드 사업자와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구글, 메타, 엑스(X),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불법 촬영물로 확인된 이미지의 특징값(DNA)을 게시 예정 이미지와 자동 대조하여 재유포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방미통위는 해당 기술이 사람의 사전 열람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아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 제공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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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2:40
아니 자유민주쥬의 국가에서 왜 자꾸 이런 공산당식 검열을 강행하는거야 진짜!!! 솔직히 이젠 알만하지 않나 정부자체가 국민의 대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거 ㅡ! 애네는 조작으로 당선 된경우가 많다는거 !! 애초에 국민을 대변대표 하지도 않는자들이 정책을 진행한다는게 말이 안되!!! 저것들은 침략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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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2:50
누구 맘대로 검열 하는거지 ? 정확한 판단근거에 따라하는것도아니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지들 편한대로 그냥 검열하고 차단하겠다는거 아님? 중국이냐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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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4:52
이런거 핑계로 인터넷 전체 검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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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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