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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전도사 징역 5년 확정…범죄단체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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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2:25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전도사 징역 5년 확정…범죄단체 혐의는 무죄

간단 요약

총책 김녹완의 협박으로 가담, '전도사' 지위로 성착취물 제작 등 주요 범행을 수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경단'의 조직적 구조가 미흡하여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대규모 성착취 범행을 벌인 '자경단'의 가담자 조모(36) 씨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6월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에게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7년, 보호관찰 3년 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조씨는 총책 김녹완(35)으로부터 신체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으며, '전도사'라는 지위를 부여받아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사강간 등 주요 범행을 수행했습니다. 자경단은 총책 김녹완이 2020년 텔레그램을 통해 만든 조직으로,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여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습니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하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는 261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사건입니다. 조씨는 김녹완과 공모해 피해자 7명에게서 총 87개의 나체 사진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조씨의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경단'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 가담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첫 사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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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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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3:48
계집애라 5년이야? 진짜 이나라는 어디부터잘못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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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3:53
엥? 조주빈인가 하는 애는 엄청 때려넣었던데 230명 피해입힌 포주를 5년 준다고? 여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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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4:03
사법개혁 절실하다 아동성범죄 인데 고작5년? 진짜 썩어도 너무 썩었다. 이걸 다른나라가 보면 뭐라 하겠나 .너무 후진국 스럽다 하지 않겠나 .대체 왜 저따위 형냥을 아동성범죄는 최소30년부터 시작해야 유사범죄가 안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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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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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5:10
나도 보수지만 우리 희대 판결하는 거 봐라, 고작 5년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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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5:07
역시 같은 혐의라도 여자면 형량이 전멸하는구나. 남자였음 50년 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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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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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4:39
신상공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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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04:42
목사는 봣고 장로랑 전도사 상판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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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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