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복적이거나 특이한 민원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각 기관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하여 반복·특이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피해 공무원 보호와 대응 교육 등을 총괄하며, 여러 기관이 얽힌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관리하여 지원합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협박 등 위법 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피해 공무원에게는 행정적, 법률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며, 각 기관은 법적 대응 예산 편성 및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온라인 민원 환경 변화에 맞춰 인공지능(AI) 기반의 'AI 클린봇'을 도입하여 욕설, 협박 등 업무 방해 표현을 탐지합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단시간 내 대량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당한 민원은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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