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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투표권' 고3 교실서 대선 후보 명함 돌린 전직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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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3:40

'첫 투표권' 고3 교실서 대선 후보 명함 돌린 전직 교사 벌금형

간단 요약

전남 화순 고교에서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정책 인쇄물 270매를 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권 첫 행사 고3 대상 범죄와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남도 한 고등학교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에게 대선 후보 홍보물을 배포한 전직 교사 A씨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6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전남 화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9개 학급 교실을 방문하여 선거 정책 공약 인쇄물과 후보 명함 270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고3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거범죄로 올바른 선거 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직 교사임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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