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체 사진

"돈 갚아" 채무자 나체사진 가족에 유포·협박한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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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6:38

"돈 갚아" 채무자 나체사진 가족에 유포·협박한 30대 징역 4년

간단 요약

가해자는 4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협박했습니다.

나체 사진을 피해자 가족에게 유포하며 채무 변제를 압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 협박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임주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4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씨의 나체 사진을 받아 B씨의 부모와 가족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채무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음란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족에게까지 전송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A씨에게 다른 범죄 전력도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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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07:26
이런 추접한 피의자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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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08:02
돈빌린죄로 약점잡혀 나체사진요구 들어주니 협박~ 죄질이 나쁘다 이런 악질은 교도소 오래 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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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6.24 07:13
진짜 솔직히 이런 애들은 그냥 고기 분쇄기계에 갈아서 가축 사료로 쓰는 것도 아까울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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